새해가 밝아오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은 조건이 세부사항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아예 폐지가 되기도 하며,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수혜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시,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단일 유형만 있었는데, 기존 기업의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이 되던 제도였지만, 2025년부터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 2 유형은 청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유형별로 개편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유형
1) 지원대상
-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청년의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 상태가 아니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ex:장기실업자,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등)에 해당
2) 지원 금액
- 1년 차 지원:월 60만 원씩 지원하며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 차 인센티브(장기 고용을 유도):장기근속(2년 이상) 시 추가 인센티브 480만 원 지급
- 2년간 총 최대 1,200만 원 지원가능
3) 지원 조건
- 고용주가 해당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해야 함
- 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청년에 한해 지원가능
1 유형의 조건 대상이 되는 청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주의 지원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듦으로써 2024년까지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었던 720만 원(1년 차)+480만 원의 지원금이 2025년에는 1년 동안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유형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유형은 2025년에 신설이 된 유형입니다. 구인난을 겪는 특정 업종 및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분야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 예를 들어 제조업, 서비스업등 고용 위기나 구인 난을 겪는 업종
2) 채용되는 청년의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 상태를 막론하고, 기존의 취업 애로 계층 외 청년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
3) 지원되는 금액
- 1년 차 지원: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 차 인센티브:청년 근로자에게 장기근속(2년 이상) 시 추가로 480만 원 지급
4) 지원 조건
- 고용이 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함
- 해당 업종 내에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
1 유형은 취업애로자가 대상이었다면 2 유형은 빈 일자리업종에 정규직으로서 채용되는 모든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1년은 사업주에게 7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나머지 1년분의 지원금인 480만 원은 청년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4. 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1) 기업지원금(유형 1,2)
- 신청 조건 및 절차: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가 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가능: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회 차와 3회 차의 지원금을 신청
2)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2 유형)
- 신청 조건 및 절차: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 한 경우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인센티브 신청
- 2회 차 인센티브(240만 원):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며2개월 이내에 신청
- 최종 신청 기한:채용일로부터 2년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2회 차는 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가 되어야 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정이 되었고, 빈 일자리 업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 취업제도와 연계하여 청년 빈 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또한 신설이 된다고 하니 이러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눈여겨보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